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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없는 세상을 위하여 그들의 손을 잡아 주세요
1577-1389
공지사항
경남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보조인력 채용 공고 |
경남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에서 근무할 보조인력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14일
경남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지원코드 | 채용 분야 | 선발인원 | 근무예정부서(근무지) |
1 | 행정보조 또는 돌봄보조 | 1명 | 경남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
가. 근무조건
ㅇ (신 분) 행정(돌봄)사무를 보조하는 근로자
ㅇ (계약기간) 2026. 5. 1. ~ 2026. 12. 31. (8개월)
ㅇ (보 수) 시급 10,320원, 월 2,156,880원
ㅇ (근무시간) 주 5일, 40시간
ㅇ (후생복지)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나. 주요 업무 내용
지원코드 | 채용 분야 | 근무부서 | 담당 업무 |
1 | 행정보조 (또는 돌봄보조) | | ㅇ 행정업무, 사무업무 보조 ㅇ 입소자 돌봄보조 |
가. 응시자격 요건
ㅇ 지역별로 채용여건 등에 차이가 있어 별도의 연령제한은 없음
- 「청년기본법」상 청년(19세이상~34세이하)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 해제된 사회근무요원이 응시할 경우 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군복무기간 1년미만 : 1세 / 1년이상 ~ 2년 미만 : 2세 / 2년이상 : 3세 연장
나. 우대요건
ㅇ 노인복지기관 자원봉사 및 근무자 우대
다. 결격사유
ㅇ 미성년인
ㅇ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구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13.7.1.부터 시행)
ㅇ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ㅇ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ㅇ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면제된 날 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ㅇ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ㅇ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성폭력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서류전형
ㅇ 응시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자체위원회 등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ㅇ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6. 4. 28.(화)
나. 면접시험
ㅇ 각 기관 내부규정 등에 따름
ㅇ 원서접수 : 2026. 4. 14.(화) ~ 4. 28.(화)
ㅇ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장소 공고일 : 2026. 4. 28.(화)
ㅇ 서류전형 합격자 증빙서류 제출 : 2026. 4. 14.(화) ~ 4. 28.(화)
ㅇ 면접시험일 : 2026. 4. 29.(수)
※ 면접시간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시 발표 및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별도 개별통보 예정
ㅇ 최종 합격자 발표일 : 2026. 4. 29.( 수 )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가. 접수 방법
ㅇ 접수기간 : 2026. 4. 14.(화) ~ 4. 28.(화) 18:00시
ㅇ 접수방법 : 우편, 이메일 등
- 주소 : 창원시 마산합포구 문화북4길 15 경남노인보호전문기관 (51762) 봉투에 「직원채용서류」 명시
- e-mail : gn1389@naver.com
나. 제출 서류
ㅇ 응시원서, 보조인력 지원서 각 1부
ㅇ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후 제출하는 증빙서류>
ㅇ 결격사유 검증 체크리스트(필수 제출) ㅇ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및 가점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ㅇ「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관련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저소득 구분모집의 경우 필수 제출 ㅇ 장애인등록증 사본 또는 장애인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장애인 구분모집의 경우 필수 제출 |
ㅇ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ㅇ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ㅇ 채용서류의 거짓작성,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장,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ㅇ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계약체결 후에라도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ㅇ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최초 공고매체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ㅇ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ㅇ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남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로(☎ 055-245-1389)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