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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보조인력 채용 공고
  • 관리자
  • 2026.04.14 18:54:02
  • 52

     

     

    경남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보조인력 채용 공고

     

     

     

    경남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에서 근무할 보조인력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414

    경남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지원코드

    채용 분야

    선발인원

    근무예정부서(근무지)

    1

    행정보조 또는 돌봄보조

    1

    경남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 근무조건

     

    (신 분) 행정(돌봄)사무를 보조하는 근로자

     

    (계약기간) 2026. 5. 1. ~ 2026. 12. 31. (8개월)

     

    (보 수) 시급 10,320, 2,156,880

     

    (근무시간) 5, 40시간

     

    (후생복지)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 주요 업무 내용

     

     

    지원코드

    채용 분야

    근무부서

    담당 업무

    1

    행정보조

    (또는 돌봄보조)

     

    ㅇ 행정업무, 사무업무 보조

    ㅇ 입소자 돌봄보조

     

     

     

    . 응시자격 요건

     

    지역별로 채용여건 등에 차이가 있어 별도의 연령제한은 없음

     

    - 청년기본법청년(19세이상~34세이하)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에 제대군인 및 병역법26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 해제된 사회근무요원이 응시할 경우 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군복무기간 1년미만 : 1/ 1년이상 2년 미만 : 2/ 2년이상 : 3세 연장

     

    . 우대요건

    ㅇ 노인복지기관 자원봉사 및 근무자 우대

     

    . 결격사유

    미성년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구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13.7.1.부터 시행)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면제된 날 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의성폭력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서류전형

     

    ㅇ 응시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자체위원회 등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6. 4. 28.()

     

    . 면접시험

     

    ㅇ 각 기관 내부규정 등에 따름

     

     

    원서접수 : 2026. 4. 14.() ~ 4. 28.()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장소 공고일 : 2026. 4. 28.()

     

    서류전형 합격자 증빙서류 제출 : 2026. 4. 14.() ~ 4. 28.()

     

    면접시험일 : 2026. 4. 29.()

     

    면접시간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시 발표 및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별도 개별통보 예정

     

    최종 합격자 발표일 : 2026. 4. 29.(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접수 방법

     

    접수기간 : 2026. 4. 14.() ~ 4. 28.() 18:00

     

    ㅇ 접수방법 : 우편, 이메일 등

    - 주소 : 창원시 마산합포구 문화북415 경남노인보호전문기관 (51762) 봉투에 직원채용서류명시

    - e-mail : gn1389@naver.com

     

    . 제출 서류

     

    응시원서, 보조인력 지원서 각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후 제출하는 증빙서류>

     

    각종 증빙서류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제출하며, 제출방법 등에 대하여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별도로 안내합니다.

     

     

    결격사유 검증 체크리스트(필수 제출)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및 가점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관련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저소득 구분모집의 경우 필수 제출

     

    장애인등록증 사본 또는 장애인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장애인 구분모집의 경우 필수 제출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채용서류의 거짓작성,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계약체결 후에라도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최초 공고매체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남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로(055-245-1389)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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