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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없는 세상을 위하여 그들의 손을 잡아 주세요
1577-1389
입소절차
입소ㆍ퇴소 절차도
노인학대사례 판정에 따른 쉼터입소 의뢰
-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현장조사 후 쉼터입소 의뢰
입소대상자 결정
- 노인보호전문기관 관장 협의 또는 사례회의를 통해 결정
인테이크 및 입소 안내
- 학대피해노인 및 보호자 대상 설명, 입소결정, 이송서비스 제공
건강진단
- 협약병원 등 의료기관을 통해 7일 이내에 실시
입소
- 보호기간은 4개월 이내 단, 부득이한 경우 2개월 연장 가능
사정 및 개입계획
- 입소 후 학대피해노인 및 주변자원에 대한 사정 및 개입
서비스 제공
- 심신안정, 전문상담, 사회심리재활서비스 등 제공
퇴소상담 및 퇴소
-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사례진행에 따라 퇴소 결정 및 동의서 작성